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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ON] 거부권 공방 야 "나쁜 정치 결별" vs 여 "당론 부결" / YTN

2024-05-22 38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날카롭게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어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은 헌법상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도 않고 특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권의 입장은 상반되고요. 대통령실이 관련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찬성을 해야 한다, 그런 입장인 거죠?

[최재성]
두 가지 다죠. 논리적으로 대통령이 관련이 없으면 특검 안 할 이유가 뭐 있냐, 이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이 있으니까 거부권을 행사한 것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같은 논리이기는 하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실장님이 네 가지 사유를 들고, 그전에 또 사법 절차의 심대한 훼손하고 이거 거부권 행사 안 하면 직무유기다, 그 논리는 와닿지 않는 논리니까 제치더라도 이번에 그 4가지는 저는 오히려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대응하는 대통령실의 능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게 너무 형편없다. 최소한 공방이 될 만한 내용으로 주장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팩트에 어긋나는 네 가지를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한 사유를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일이 열거할 필요 없이 과거 전례도 있고 저게 어떻게 헌법 정신의 훼손이고 그다음에 야당에서 특검을 추천한 사례가 없고 그다음에 브리핑을 공개적으로 하고 이런 게 다 그전에 있었던 사례나 그전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때 수사팀장이었잖아요. 그때가 아주 전형적인 사례예요. 야당이 특검 추천을 했고 수사 중인 사건을 특검으로 갖고 와서 특검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궁색하고 이런 거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대통령이 국정 지지도도 낮고 지금 돌파구가 없고 민심은 저렇고 하니까, 또 의석도 야당이 거대 의석을 가져갔고 그런다고 대통령 스타일이나 생각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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